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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대 정부에서 일정 시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아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중 하나입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은 무급 기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 5일제의 사업장의 경우 보통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 충족이 됩니다.

 

주 5일제는 1주에 1일의 무급휴일과 1일의 주휴일(유급휴일)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이 보수지급일수가 되어서 한 달 피보험 단위 기간은 25~26일로 산정되고 대략 7개월 ~ 8개월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 되는 것입니다. 밑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이트를 눌러 조회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 돈박사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된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 실업 급여 자격 요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 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지급 받을 급여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 하거나 재 취업하기 전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 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검색 후 방문하셔서 신청자 취업지원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합니다.
  3.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교육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밑에 실업급여 신청사이트에서 조회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쉽게 따라하기 - 돈박사

실업급여 신청 무작정 따라하기

www.ei.go.kr

3. 실업급여 최대수령액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보다 오른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 이중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비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고해서 정해진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된다.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만 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 된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다. 다만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적은 시간(4시간 이하) 일했어도 3만 784원은 받는다.

4.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

출처 : 복지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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