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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는법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사유가 제한되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기

 

계획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받는 월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라볼 돈이라곤 퇴직금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계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쉽게 사유만 있으면 쉽게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고령화 세대가 되다 보니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정산이 안되게 되어있다. 그럼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신청서류와 각 단계별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신청 서 및 증빙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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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수 있는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조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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