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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요즘 핫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실이 2023년 6월 5일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권고하겠다고 발표하고부터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잘 확인하고, TV 수신료 환급금 및 수신료 미납부 대상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및 해지 방법 

현재 한국은 극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인터넷 및 OTT 플랫폼의 활발한 발전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TV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늘었으며 또한, 자녀를 둔 곳에는 의도적으로 TV를 없애는 가구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꼭 TV 수신료 면제 신을 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한전 및 KBS TV수신료 콜센터 및 온라인 해지 신청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를 하거나, 위에 TV수신료 분리 징수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사이버지점' → '신청접수'→'업무 찾기' → '4번째 요금 변경' → 'TV보유대수 변경 신청' 신청 접수를 통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얼마?

월 수신요금은 2,500원 입니다. 세금처럼 납부했는데 본인 이 요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를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 꽤 계십니다.. 한전과 방송사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전기요금 납부서에 2,5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에서는 종이나 모바일, 이메일로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티브이 수신료 환불 방법

티브이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말한 뒤 TV가 없다는 증명자료를 보내야 한다. 증명 후 영업일 5일 이내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TV 요금 분리징수 시행 배경

그동안에는 한전에서 통합으로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TV수신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로 TV를 수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와 함께 통합청구 되어 이를 모른 채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TV 수신료 환불도 가능하지만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변경된 납부 방법은?

첫 번째 납부청구서를 종이, 이메일, 모바일로 받아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가정으로 나눠질 텐데요. 계좌이체 먼저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한전 또는 KBS 등에 신청을 하지 않고 분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꺼번에 낸다.

2. 전기요금, TV요금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납부한다.

3. 전기요금만 내고 TV요금은 안 낸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를 하면 일단은 전기요금은 완납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1번을 제외하고는 분리납부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분리납부 신청을 해 줘야 전기요금과 TV 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에 거주하여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한 가정의 경우는 분리납부하기가 조금은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릴 듯싶습니다. 완전 분리가 될 때까지 3~4개월이 걸리거라 합니다. 분리납부 개정안이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의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해 절취선을 만드냐 아님 아예 별도로 하느냐 또 따로따로 봉투에 집어넣느냐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약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미납 하면 어떻게 되나?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앞으로는 TV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은 없을 것이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미납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분리를 하든 통합을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TV가 없는 세대 등에서는 꼭 해지해야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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