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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해 침수차와 인명피해가 정말 큽니다. 침수 관련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침수 차입니다. 몇 천에서 몇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값을 비피해로 인해 피해를 보시면 속상하실 겁니다. 1분만 투자하셔서 폭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침수차 보상금은 얼마 받을까?

자동차 침수는 자연재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실수가 아닌 재해로 인한 피해 이기 때문에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자동차 특약 확인하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침수차량은 100% 차량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은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다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게 나온다면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차량 가액은 현재 내 자동차의 시세입니다. 중고차값이겠죠? 밑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수리비가 (중고차값)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온다 : 현금으로 지급

2. 수리비가 (중고차값) 차량가액보다 낮게 나온다 : 수리비 지급

 

자차 보험 없을 때 보상받는 방법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아파트 또는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은 최대 70%까지 차량 가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차 주차 본인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회수해 가면 고쳐서 침수차로 판매됐지만 지금은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침수차는 폐차하고, 개인이 수리해서 파는 경우에는 침수차는 유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전손 증명서)를 받급 받으면, 이 서류를 가지고 신차 구매 시 제출하면, 차량 등록세 및 취득세 현재 차량가액 기준 세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 가능 여부

구 분 내 용
침수차 보상 가능  1.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한경우

2.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파손된 경우
침수차 보상 불가능 1.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2.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3.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 빗물이 차량에 들어간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차량 값만큼 보상 가능하지만,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노트북, 골프채, 귀중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공한  정품이 아닌 선팅, 필름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IP 차량 침수시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면 좀더 빠르게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될까?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단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겪은 상화이기 때문에 일반 사고와 달리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침수 차량 손해를 본 후, 신차 구입 시 혜택이 있나?

부득이하게 2년 내 다른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손해 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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