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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문자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쇼핑몰 매출이 잘 나와서 돈이라도 좀 벌면 세무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쇼핑몰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으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밑에 링크에서 신청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비스 삼점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편하기는 플랫폼이 편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내 숨은 돈 찾기를 통해 10만 원 환급받았네요 편하신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주민등록 번호만 알고 있으면 각 탭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1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5월까지 납부이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숨은 환급금 찾기로 저처럼 보너스도 받아보세요

 

 

 

 

 

스마트폰 접속은 아직 어렵고 PC사용이 편하시다면 큰 화면을 통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세요 3분이네 간단하게 누구나 할수 있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자임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1일 ~ 31 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부업,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대상이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5월 1일에서 ~5월 10일 이내 문자가 옵니다. 혹시 문자가 없다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가산세 및 벌금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금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업 이외의 추가로 부수입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 및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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