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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주민세 납부 위해 은행에 방문해서 세금 납부하려고 하니 많이 귀찮고 바쁜 시간 쪼개어 갔는데 대기가 길어지면 짜증 나셨죠?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기다리지 않고 틈새시간을 활용해 은행 방문 없이 주민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Tip!  주민세를 조금이라도 할 일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니 끝가지 읽어주세요^^

 

스마트 위택스 어플 다운받기

 

1. 주민세 납부 방법

번거롭고 귀찮게 찾아갔던 납부방법 대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WETAX Site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후 누구나 손쉽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이택스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STAX 어플 다운받기

 

 

2. 납부 시기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들 관련 내역을 고지받거나, 지로고지서를 받으시고 납세자별로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3. 세율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 원의 범위 내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 →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           

①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 → 5만 원

②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0만 원

③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 초과 → 20만 원

④그 밖의 법인 → 5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폐수 또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 대통령령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4. 할인받는 꿀팁

소액이지만 할인받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

 

▶자동납부 신청 - 세액공제혜택

건당 250원~ 800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수시분 제외)

 

▶전자송달 함께 신청 시 

건당 500원~1600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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