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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8 ~ 2.4% 최대 2억 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먼저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6천만 원 이하 대상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경우
※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가능한) 기숙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주택전세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기간
- 2년단위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 최장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20년 이용가능)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종류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2.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증빙 관련 서류
5. 주택보유 관련 서류
문의 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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